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3개 이상 중소기업 공동사업 대출)
중소기업 3곳 이상이 함께 공장 집단화·공동화·협업 사업을 할 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정책자금으로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입지 문제를 풀고 투자비·원가를 줄이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3곳 이상이 모여 대표자(추진 주체)를 정하고, 협동화 실천계획(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대상이에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로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로 빌려줍니다. 한도는 연간 100억원 이내이고, 그중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예요.
꼭 알아둘 것
-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중소기업 3곳 이상이 함께 계획을 세워 승인받아야 해요
- 계획 신청 → 현장실사 → 타당성 평가 → 승인 → 착수 → 융자신청 순서라 대출까지 시간이 걸려요
-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라 상환 중 금리가 바뀔 수 있어요
- 필요한 돈 전부가 아니라 일정 비율은 참여 기업이 직접 마련해야 해요
- 최근 1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 등은 융자제한기업이라도 신규지원 예외가 될 수 있으니 중진공(02-3211-5602)에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진공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진공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진공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진공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진공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기업에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