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제품디자인·시제품·금형 제작비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이 제품디자인, 시제품 모형, 금형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드려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평가에서 우수한 곳이 선정돼요.
무엇을
제품디자인·시제품모형제작은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제작은 최대 2,500만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비용의 70~90% 이내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비용 전액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70~90% 이내만 지원돼요. 나머지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신청기간은 3월~4월이에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제작기업의 사업자등록증·참여인력 경력확인서·인력증빙서류 등 제작기업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해요.
- 평가를 거쳐 우수자만 선정되니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품개발 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기한
3월~4월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