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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제품디자인·시제품·금형 제작비 지원)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이 제품디자인, 시제품 모형, 금형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드려요.

소상공인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금·대출기타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평가에서 우수한 곳이 선정돼요.

무엇을

제품디자인·시제품모형제작은 최대 1,500만원, 시제품금형제작은 최대 2,500만원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비용의 70~90% 이내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비용 전액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70~90% 이내만 지원돼요. 나머지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신청기간은 3월~4월이에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제작기업의 사업자등록증·참여인력 경력확인서·인력증빙서류 등 제작기업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해요.
  • 평가를 거쳐 우수자만 선정되니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품개발 견적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기한

3월~4월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