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상점가 상인교육·시장매니저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회에 상인 교육, 경영 자문, 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상인회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짜서 진행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같은 상인조직이 있는 곳이 신청할 수 있어요. 상인연합회와 시도 지회도 대상이에요.
상인 교육과 경영 자문 같은 역량강화, 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인력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꼭 알아둘 것
- 가게 사장님 개인이 아니라 상인회 등 상인조직 단위로 신청해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해당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정해진 예산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편성할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공고문 참고
- 공고문 참고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ㅇ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ㅇ「전통시장법」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회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 편성 후 사업 추진 - 역량강화: 상인 교육, 경영 자문 -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접수기관 별 상이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