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화재·가스·풍수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 풍수해, 폭염을 막기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감지기, 가스안전시설 같은 안전시설을 묶어서 설치해 주는 사업이에요. 시장 단위로 신청하거나, 전기안전등급이 낮은 점포는 개별로 신청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안의 점포가 대상이에요. 시장 단위는 일정 비율 이상 점포가 함께 신청해야 하고, 개별점포는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이면서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한 곳만 전기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노후전선·분전반·콘센트 등 전기시설 정비, 화재감지기·속보기(공용은 CCTV·수신기) 설치, 가스 보관함·누출경보기·차단기 설치, 풍수해·폭염 대비 안전시설 등을 지원 예산 한도 안에서 설치해 줘요.
꼭 알아둘 것
- 개별점포는 '전기부문'만 신청할 수 있고, D·E등급 여부는 마감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확인해요
- 화재보험·화재공제 가입은 공고마감일 기준이라 미리 가입해 둬야 해요
- 시·도에서 공문으로 접수하고 소상공인24로 서류를 내는 방식이라 상인회·지자체와 함께 준비해야 해요
- 공고는 1년에 2~3회만 열리니 공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준비물
(신청) 시·도(광역지자체)에서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2-2)
- - 시장단위
- 1. 사업 신청서
- 2. 사업 계획서
- 3. 사업추진 동의서
- 4. 확약서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 7. 상인회 입증서류
- - 개별점포 단위
- 1. 사업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추진동의서
- 4. 확약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6. 전통시장 입증서류
- 7. 상인회 입증서류
- 8. 사업자 등록증
-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소상공인24’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 이상인 곳 * 공고마감일 기준 ○ 개별점포단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전기부문’만 신청 가능) · 전기안전등급 D,E등급*인 점포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하며,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E등급 여부 확인 예정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공고마감일 기준)
○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 - (전기)노후전선 정비 :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차단기 등 분전반,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기구 등) - (소방)화재알림시설 설치 :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 속보기 설치,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 - (가스)가스안전시설 설치 :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기타)기타 안전시설 설치 : 풍수해,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연 2-3회 공고기간 존재
- 시장단위 1. 사업 신청서 2. 사업 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 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 개별점포 단위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동의서 4. 확약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전통시장 입증서류 7. 상인회 입증서류 8. 사업자 등록증 9.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