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오염 방지시설·저녹스버너 교체비 지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낡은 방지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해 드려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와 보일러·건조시설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바꾸는 비용도 포함돼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 주 대상이고,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녹스버너는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의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이 대상이에요.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IoT 측정기기 포함)과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신청기한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관할 시군구청 환경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은 시군구청 환경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해요.
- 1~3종 사업장은 예산 여건이 될 때만 지원돼요.
- 지원 후 사후관리 이행에 동의해야 해서, 설치 뒤에도 관리 의무가 있어요.
- 중소기업확인증, 최근 자가측정결과, 설치계획서 등 준비 서류가 많으니 미리 챙기세요.
신청 준비물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내역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 사업장 위치도
-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 설계도면
-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접수기관 별 상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