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산재예방시설 융자 (안전·보건 설비 개선 저리 대출)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할 때 드는 돈을 연 1.5%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이에요. 사업장당 15억원까지 가능해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대출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있으면 유리있으면 유리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중 산업재해 예방용 시설·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300명 미만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 등은 우선 지원돼요.

무엇을

사업장당 최대 15억원을 연 1.5% 금리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드려요. 투자를 먼저 끝내고 공단 확인을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이에요.

꼭 알아둘 것

  • 대출은 투자를 먼저 끝낸 뒤 공단의 투자확인서를 받아야 나와요. 시설비를 먼저 마련해 두셔야 해요.
  • 매년 1월부터 수시 접수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돼요.
  • 대출이라 갚아야 해요. 3년 거치 후 7년 동안 나눠 상환하는 조건이에요.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신청일 5일 이내 발급분만 인정돼요.
  • 투자계획의 타당성과 금액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견적서·위험성평가서 등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융자 신청(신청인) - 투자계획 확인(안전보건공단) - 심사 및 지원 결정(안전보건공단) - 시설 투자(신청인) - 투자 확인서 발급(안전보건공단) - 대출약정 체결(신청인-대출 은행) - 사후관리(안전보건공단)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서류
  • ○ 공통 서류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 견적서 원본 1부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 양산 설비
  •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 설계도면
  • 제작 시방서
  •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선정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지원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기한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 견적서 원본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