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안전시설·장비 비용 50~80% 지원)

작은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막는 안전시설·장비를 갖출 때 비용의 50~80%를 나라에서 보태주는 사업이에요. 공사 끝나고 확인을 받으면 보조금을 받고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있으면 유리있으면 유리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 입주사업장·사업주 단체·관리주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사망사고 예방 품목은 70%, 스마트 안전장비는 80%를 지원하고 각각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이에요. 건설현장 안전시설은 50~65%(최대 3,000만원), 산업단지 예방시설은 50%(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를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전액 지원이 아니에요. 유형에 따라 비용의 20~5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뒤 4개월 안에 시설 개선을 마쳐야 하고, 공단 확인 후에 보조금이 지급돼요.
  • 소요비용은 실제 쓴 금액이 아니라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으로 계산돼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마다 다르고 접수 순서도 선정에 반영되니 미리 공단(1544-3088)에 문의하세요.
  • 사망사고 고위험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은 건설업이 제외돼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서류
  •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공사금액 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끼임, 충돌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개선 - 건설현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65% 지원(단,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 65%, 50억원 미만 : 5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 한도 - 소요비용의 50% 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80%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