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체불청산 지원 융자 (밀린 직원 월급 갚을 돈 빌려주는 대출)

경영이 어려워 직원 임금을 못 준 사장님께 체불임금 청산용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체불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대출도 따로 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대출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사업장당 최대 1억5,000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해 줍니다. 이자율은 담보 2.2%, 신용·연대보증 3.7%이고,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로 나눠 갚아요.

꼭 알아둘 것

  • 대출금은 사장님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 계좌로 바로 입금돼요.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안에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요.
  • 먼저 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기업은행에서 계약해야 해요.
  • 대출이라 갚아야 해요.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이고, 이자율은 담보 2.2%, 신용·연대보증 3.7%예요.
  • 사업 6개월 이상 운영 증빙, 체불임금 증빙, 직원 입사·퇴사일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 체불임금 증빙자료
  •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선정기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