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사람 못 구한 중소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합법 고용)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외국인 근로자와 사장님을 위한 고충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허용 업종에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고충 상담을, 전국 19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상담·한국어·생활법률 교육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발급 요건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 순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요.
- 고용허가서를 처음 신청할 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업종별 허용 여부와 고용 가능 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접수기관 별 상이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