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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사람 못 구한 중소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합법 고용)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외국인 근로자와 사장님을 위한 고충 상담센터와 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해요.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허용 업종에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사업장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무엇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에서 고충 상담을, 전국 19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상담·한국어·생활법률 교육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신청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 발급 요건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 순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요.
  • 고용허가서를 처음 신청할 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업종별 허용 여부와 고용 가능 인원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지니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꼭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고용허가제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www.work24.go.kr),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표전화 1577-0071

서류
  •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선정기준

○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외국인력상담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허가제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력상담센터 -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주 도장(사업주 직접 내방 시 불요), 민원 대리인 신청서(이미 등록된 민원 대리인인 경우 불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