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안전활동 하면 산재보험료 인하)

직원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매년 계속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무엇을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20% 인하(인정 유효기간 3년),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으면 10% 인하(인정 유효기간 1년)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재해예방활동을 직접 하고 공단에 신청서를 내서 인정서를 받아야 보험료가 인하돼요.
  • 인정 유효기간이 달라요: 위험성 평가는 3년, 사업주 교육은 1년이라 교육 인정은 매년 다시 받아야 해요.
  • 근로시간 단축 인정의 인하율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미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052-7030-720)에 문의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선정기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재해예방활동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