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안전활동 하면 산재보험료 인하)
직원 안전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매년 계속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의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20% 인하(인정 유효기간 3년),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으면 10% 인하(인정 유효기간 1년)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재해예방활동을 직접 하고 공단에 신청서를 내서 인정서를 받아야 보험료가 인하돼요.
- 인정 유효기간이 달라요: 위험성 평가는 3년, 사업주 교육은 1년이라 교육 인정은 매년 다시 받아야 해요.
- 근로시간 단축 인정의 인하율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니 미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052-7030-720)에 문의하세요.
신청 준비물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접수기관 별 상이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