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장 설립·운영 투자비 지원)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세우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한 금액의 최대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됩니다.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한도는 10억원 이내(컨소시엄형은 20억원 이내)입니다. 신규 장애인 고용 인원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꼭 알아둘 것
- 투자액의 최대 75%만 지원되므로 나머지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지원금을 받으면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생겨요.
- 수시 신청이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돼요.
- 신청 후 외부평가기관 종합평가에서 합격점 이상이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무상지원금 한도의 90% 이상을 받은 사업장이 시설 개선·장애인 추가 고용을 하면 5억원 이내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신청 준비물
방문, 우편, 웹사이트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청렴서약서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