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재택·시차출퇴근 등 도입 사업주 지원금)
직원에게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같은 유연근무를 쓰게 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장님께 직원 1명당 월 장려금을 최대 1년 동안 드리는 제도예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재택·원격근무나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월 4일 이상 쓰면 월 20만원(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은 2배), 선택근무로 월 6시간 이상 줄이면 월 3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제도를 먼저 시작하면 안 되고,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 고용센터 승인을 받은 뒤 도입·활용해야 해요
- 지원 인원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최대 70명 한도예요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에요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쓸 때만 지원돼요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신청 준비물
○ 신청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 중견기업 확인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유연근무(재택ㆍ원격ㆍ선택근무)를 활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 (지원요건) <공통> ①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②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③전자적ㆍ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ㆍ관리 <선택근무제> 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②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③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차출퇴근>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할 것 ○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최대 1년 지원 - 재택ㆍ원격근무, 육아기 시차출퇴근 : 월 4일 이상 활용(20만원) * 육아기(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 선택근무: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30만원) ○ (지원 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피보험자수의 30%(70명 한도)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 (제출서류) 「유연근무 장려금」참여 신청서, 「유연근무 장려금」지급 신청서 ○ (신청방법)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ㆍ방문 접수
상시신청
○ (공통)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ㆍ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해당 기업만) 심사 우대 입증서류(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중견기업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