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노무 전문가 무료 점검·개선 도움)
우리 가게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같은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노동관계 전문가가 함께 점검하고, 고칠 부분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신규 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사장님이 직접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하면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가능합니다.
무엇을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등)을 노동관계 전문가가 집중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돈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개선하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 실시 시기는 3~10월(예정)이고, 정확한 일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검색)를 확인해야 해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마다 달라요.
- 별도 신청서류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돼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서류
-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 별도 신청서류 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 신청 - 별도 신청서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