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전환지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원)

계약직·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나라에서 매달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비정규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단, 사업장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미만이면 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오르면 월 60만원, 20만원 미만이면 월 40만원을 최대 1년간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30인 미만이어도 신청할 수 없어요.
  • 정규직 전환 전에 먼저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를 내고 승인받아야 하고, 승인 후 6개월 안에 전환해야 해요.
  • 지원금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3개월 단위로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전환 전후 모두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예요.
  • 전환 후 임금이 월 20만원 이상 올라야 월 60만원, 그보다 적으면 월 40만원으로 지원액이 달라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신청기한

연중수시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