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면, 재취업·재창업 준비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낸 뒤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현금으로 지급해요.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꼭 알아둘 것
- 폐업 후에 가입하면 안 되고,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받을 수 있어요
- 자발적 폐업은 받을 수 없어요. 매출 감소 등 비자발적 사유를 증명해야 해요
- 매출총계정원장,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폐업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챙겨 두세요
-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실업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처가 달라요
신청 준비물
○ 고용보험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 실업급여 신청
-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상시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증빙자료,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