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근태관리 시스템 설치비 지원)
유연근무,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설치하면 비용의 80%를 지원해 드려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출퇴근·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도 100%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시간단위 연차·육아휴직 등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하려고 시스템을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가 받을 수 있어요.
시스템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30인 미만 사업장은 출퇴근·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를 100%(연 180만원 한도), 최대 2년까지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투자비용의 20%는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고, 부가세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시스템 설치 전에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고 고용센터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지원금 신청할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함께 내야 해요
- 사업승인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 관련 견적서를 꼭 준비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ㆍ승인(고용센터)→제도 도입ㆍ활용(사업주)→지원금 신청(사업주)→지원요건 검토 후 지급(고용센터)○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단위 연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도입・개선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사용하려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출퇴근 및 인사관리시스템 사용료 100% 지원(연 180만원 한도) , 최대 2년 지원
상시신청
(사업승인 단계) 사업계획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등 일체 (승인 이후 장려금 신청시) 지급신청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