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업체·외식업체 시설·운영자금 저금리 융자)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등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이에요. 시설 현대화·개보수나 국내산 농산물 원료·식재료 구입에 쓸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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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인가요?
시설·운영자금이 필요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신청할 수 있어요.
총 사업비의 80% 이내를 고정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드려요. 시설자금은 저장·가공·부대시설 건축·증설·개보수와 물류장비 구입비, 운영자금은 국내산 원료·식재료 구입 등 경영비용에 쓸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총 사업비의 80% 이내만 융자되고 자부담 20% 이상이 필요해요.
- 부지매입비는 지원되지 않아요.
- 매년 전년 12월~1월에 공고하고 상반기에 1회 신청받아요. 이후엔 포기·추가자금이 생길 때만 수시 배정돼요.
- 대출기간이 사업마다 달라요. 외식업체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은 1년 이내예요. 식품시설현대화 시설자금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이에요.
- 신청은 방문·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팩스(061-804-4529)로만 받아요. 외식업 시설자금은 최근 2년 재무제표,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KED 신용평가 보고서
-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 농식품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인증 취득 입증자료 1부(기 인증업체),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 1부(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시설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1부(시설자금에 한함)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ㆍ허가ㆍ신고증),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