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식품기업·생산자단체 시설·장비 지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소재나 반가공품을 만드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에 생산·유통·상품화 연구용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농식품부 고시 기준을 갖춘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와 식품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은 안 돼요.
식품소재·반가공품의 생산, 유통, 상품화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현금(보조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자부담금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 비율은 나와 있지 않아요).
- 최근 5년간 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해 중복·편중 지원을 막아요. 유사 자금은 최대 3회까지만, 2회째부터는 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를 정해요.
- 신청기한은 매년 6월 이후 별도 공지돼요. 시·도, 시·군 공고를 꼭 챙겨 보세요.
-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내야 해요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순서로 검토).
신청 준비물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이력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