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식품기업·생산자단체 시설·장비 지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소재나 반가공품을 만드는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에 생산·유통·상품화 연구용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중소기업시설개선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농식품부 고시 기준을 갖춘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와 식품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업과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법인은 안 돼요.

무엇을

식품소재·반가공품의 생산, 유통, 상품화 연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현금(보조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자부담금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 비율은 나와 있지 않아요).
  • 최근 5년간 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해 중복·편중 지원을 막아요. 유사 자금은 최대 3회까지만, 2회째부터는 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를 정해요.
  • 신청기한은 매년 6월 이후 별도 공지돼요. 시·도, 시·군 공고를 꼭 챙겨 보세요.
  •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 시·군에 내야 해요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순서로 검토).

신청 준비물

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이력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