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식품업체 컨설팅·마케팅 지원)
중소 식품업체에 디자인·인증·품질위생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국산원료를 쓰거나 HACCP 등 식품안전 인증을 받은 중소식품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농업과 손잡은 4개 유형(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의 융합형 중소기업이나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품질위생 분야는 디자인·인증·품질위생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해요. 농공상융합 분야는 선정된 기업을 집중 육성하며 마케팅과 판로개척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분야별로 신청기간이 달라요. 품질위생 분야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농공상융합 분야는 3월 중 접수예요.
- 농공상융합형으로 선정되면 2년간 유효해요.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요.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로 하시면 돼요.
신청 준비물
○ 신청 방식: 온라인 접수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국산원료 사용 증빙자료 등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