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육성자금 (음식점 운영·시설 저금리 대출)
음식점·프랜차이즈·단체급식 사업자에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농식품부 융자예요. 운영자금은 국산 식재료 구매용이고, 시설자금은 매장 개설·인테리어·주방설비 등에 쓸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직영·가맹 음식점 사업자, 집단급식소 단체급식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총 사업비의 80% 이내를 고정금리 연 2.0~3.0% 또는 변동금리로 빌려줘요. 운영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업력 7년 미만·대표 만 40세 미만 청년창업 업체는 금리를 연 1% 더 깎아줘요.
꼭 알아둘 것
- 대출은 총 사업비의 80%까지만 되고, 20% 이상은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운영자금은 대출액의 125% 이상을 국산 식재료 구입에 써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 대출 때 고른 금리방식(고정/변동)은 다 갚을 때까지 바꿀 수 없어요
- 운영자금은 대출기간이 1년뿐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나눠 갚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aT 지역본부)마다 달라서 미리 문의(061-931-1141)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각 지역본부에 신청서 접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 (용도 및 사업의무)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 운영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 시설자금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 (대출기간) - 운영자금 : 1년 -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서 ○ 사업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