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운송사업자 에너지 절감 장비 설치비 지원)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나 장비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료를 아끼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장비가 대상이에요.

소상공인중소기업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화물차 사업자 등)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에너지 절감 시스템·장비 장착 비용의 30~50%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설치 비용의 30~50%만 지원되니 나머지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신청은 매년 초에 받고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화물복지재단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돼요 (직접·우편·이메일)
  • 과거 보조금 반납이나 준공기한 미준수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과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등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서류
  •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⑦ 사업계획서
  •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내용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신청기한

매년 초(변동)

구비서류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