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전환사업 (물류·운송사업자 에너지 절감 장비 설치비 지원)
물류기업, 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나 장비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료를 아끼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장비가 대상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물류기업, 화주기업,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화물차 사업자 등)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절감 시스템·장비 장착 비용의 30~50%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설치 비용의 30~50%만 지원되니 나머지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신청은 매년 초에 받고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화물복지재단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돼요 (직접·우편·이메일)
- 과거 보조금 반납이나 준공기한 미준수 이력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과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등 서류를 미리 챙기세요
신청 준비물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⑦ 사업계획서
-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매년 초(변동)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⑦ 사업계획서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