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이의신청 무료 대리)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예요. 선정대리인이 청구이유서를 써 주고 의견진술도 대신해 줍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서울 영등포구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려는 개인·소상공인·법인 중 신청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재산·소득(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과 의견진술을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해 줍니다.

꼭 알아둘 것

  •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인 건만 지원돼요
  •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개인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법인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 영등포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선정대리인 신청서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다만
  •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 손인계산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