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저렴한 창업 사무실 입주 지원)
서울 동작구가 예비·초기·성장 단계 창업자에게 사무실과 코워킹스페이스를 저렴하게 빌려주고, 상담·컨설팅·특강 같은 창업보육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해요. 입주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창업 3년 이내 제조업·건축·엔지니어링·기술서비스·정보처리·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창업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개별사무실)과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가 대상이에요.
개별사무실·오픈사무실·코워킹스페이스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해요(예: 코워킹스페이스 보증금 없이 연 33만원, 오픈형사무실 보증금 약 37만원·연임대료 약 50만원). 창업 상담, 맞춤형 전문 컨설팅, 경영개선 특강·스타트업 네트워크도 지원합니다.
꼭 알아둘 것
- 상시 모집이 아니에요. 신규 입주기업 모집 때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접수기간 안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야 해요.
- 무료가 아니에요. 보증금(㎡당 3만원)과 임대료를 내야 하고, 임대료는 매년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계산돼요.
-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기본 2년(+1년 연장),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실은 기본 3년, 코워킹스페이스는 기본 1년이고 연장은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자리가 적어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사무실 6실·오픈석 10석, 청년창업지원센터 사무실 4실·코워킹 10석뿐이에요.
신청 준비물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능력평가서
- 4. 기업소개서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6.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