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연 1.5% 저금리 사업자금 대출)

동작구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구청 융자입니다.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공고가 나와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대출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동작구 안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은행 기준으로 담보 능력이 있는 곳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시설개선·경영안정자금을 연 1.5% 금리로 융자해 드려요. 상환은 5년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은행 기준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출이라 갚아야 해요. 금리 연 1.5%, 5년 범위 안에서 상환 방식을 골라요
  • 상반기·하반기 1회씩만 공고하니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챙겨 보세요
  • 신청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되고, 선정 뒤 은행에 낼 서류가 따로 있어요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서류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구비서류

구청서류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