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 중구 청년 사장님 월세 지원)

대구 중구에 살면서 중구에서 사업하는 19~39세 청년 사장님에게 사업장 임차료를 월 40만원까지, 최대 5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해요.

소상공인스타트업자금·대출청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공고일 기준 대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도 중구 안에 있는 19~39세 청년 사업자예요.

무엇을

사무실(사업장) 임차료를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신청은 4월 중에만 받아요.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돼요.
  • 주민등록과 사업장 둘 다 대구 중구에 있어야 해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 것까지 각 1부씩 필요해요.
  • 직전년도 매출증명(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신청 : 중구청 4층 혁신사업홍보과 온라인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서류
  •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 증명서
  •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기한

4월 중

구비서류

①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1] ②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 서약서 1부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제공 동의서 1부 [서식3]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본인 및 부모,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⑦ 매출증명서류 1부 ◦ 일반・간이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직전년도 1년간) ⑧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