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 북구 일반음식점 시설 개보수비 지원)

대구 북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낡은 매장을 고치거나 입식테이블로 바꿀 때 드는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드려요.

소상공인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대구 북구 관내에서 영업신고(또는 지위승계) 후 6개월이 지난, 식사류를 주로 파는 일반음식점 사장님이 대상이에요. 소주방·호프방 같은 주점 형태는 안 돼요.

무엇을

입식테이블 교체나 노후 영업장 개선에 드는 구입비·공사비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한 곳당 최대 200만원까지예요.

꼭 알아둘 것

  • 공사비·구입비의 50%만 지원돼서 나머지 5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지원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에요
  • 대구 북구 관내 음식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가게를 임대 중이라면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최종견적서로 준비해야 하고, 신청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위생과(053-665-2762)에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서류
  •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 동의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