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의왕시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의왕시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받은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이자 일부를 시가 대신 내주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체납이 있거나 휴·폐업 중이면 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이자를 연 2% 이내로 최대 3년 동안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이자 지원은 연 2% 이내, 3년까지만이에요. 나머지 이자는 직접 내야 해요
- 의왕시에 사업자등록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세금 체납이 있으면 지원에서 빠지니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전화(1577-5900)로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1577-5900)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