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파주시 청년 사장님 월세 지원)

파주시에서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청년 사장님께 가게 월세의 절반을 6개월 동안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스타트업자금·대출청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9세 이하 청년으로, 파주시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한 지 1년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무엇을

임차료(월세)의 50%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사업자등록 기간은 공고일 기준 1년 이하여야 해요.
  • 주민등록과 사업장 모두 파주시에 있어야 해요.
  • 월세 전액이 아니라 50%만,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돼요.
  • 신청 기한은 따로 공고되니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031-940-8661)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 참여자 서약서
  • - 상가임대차 계약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