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좌식→입식 교체·문턱 낮추기 비용 지원)
연천군 일반음식점이 입식테이블로 바꾸거나 출입문턱을 낮추는 등 가게 환경을 고칠 때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드려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연천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후 6개월이 지난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입문턱 낮추기·경사로 설치,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좌식테이블→입식테이블 교체 등에 드는 비용의 50%를 업소당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보조금 50%, 자부담 50%예요. 지원 상한 300만원은 자부담을 뺀 금액이에요.
- 가게 건물주가 따로 있으면 시설공사 전에 건물주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에 먼저 확인하세요.
- 시공업체 견적서와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문 접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청렴이행서약서
- ○ 영업신고필증 사본
- ○ 견적서
- ○ 사업자등록증
- (견적서 발행 업체)
-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렴이행서약서 ○ 영업신고필증 사본 ○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발행 업체) ○ 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