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양평군 사업장 휴게실 설치·개선비 지원)
양평군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 직원 휴게실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양평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 제조업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종사자 100명 미만 요양병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현장노동자가 쓰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기업(기관)당 1개소까지이고, 총사업비의 일부는 자부담이에요.
꼭 알아둘 것
- 총사업비의 20%는 자부담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 부가세·관세 등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과 사업비 초과분은 모두 자부담이에요
- 기업(기관)당 1개소만 지원되고,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돼요
- 양평군 소재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공고기간 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서 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신청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지원대상 :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 지원대상: 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지원금액: 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매 공고기간 내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