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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공공요금 지원)

태백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시설개선, 음식물·종량제 봉투, 공공요금을 현물로 지원해요. 가격을 착하게 유지하는 가게를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설개선세금·수수료기타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태백시 관내에서 개인서비스업(음식점·미용 등 서민생활 밀접 업종)을 하며 시민에게 직접 소매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상이에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아야 해요.

무엇을

시설개선사업 230만원, 음식물 봉투·종량제 봉투 15만원, 공공요금 70만원 상당을 현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프랜차이즈(가맹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안 돼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나가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미리 경제과(033-550-2101)에 문의하세요.
  • 시청 3층 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지방세 완납 증명서가 필요하니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시청 3층 경제과 방문 신청

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