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직원 보은군 전입 시 장려금)
다른 지역에 사는 직원이나 회원을 보은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살게 한 기업·단체에 장려금을 주는 제도예요. 전입 인원에 따라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직원이나 회원을 보은군으로 전입시켜 6개월 이상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가 대상이에요. 4대 보험을 내는 직원만 인원으로 인정되고, 공기업·공공기관은 제외돼요.
전입 인원에 따라 현금 장려금을 드려요. 1~4명 50만원, 5~9명 100만원, 10~19명 200만원, 20~29명 300만원, 30~39명 400만원, 40명 이상 500만원이에요.
꼭 알아둘 것
-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기간(’26. 8. 1.∼’27. 12. 31.)에는 ’26. 8. 1. 이전에 전입한 직원(세대)만 인정돼요
- 직원이 전입 후 6개월 이상 보은군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 4대 보험을 내는 직원만 인원으로 셀 수 있어요
-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10)
신청 준비물
- 방문신청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사본
-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상시신청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