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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저렴한 가격 유지 업소 인센티브)

보령시에서 착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필요한 물품이나 상수도 요금 같은 인센티브와 현판, 홍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판로·마케팅세금·수수료기타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보령시 안에서 시민에게 직접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개인서비스요금 업종의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상이에요. 프랜차이즈(가맹점)는 지정받을 수 없어요.

무엇을

착한가격업소에 필요한 물품, 상수도 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과 홍보도 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신청은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에만 받아요
  • 보령시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니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 현금이 아니라 물품·요금 지원 등 현물 위주 지원이에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기한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구비서류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