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상수도사용료 감면 (익산시 모범·착한가격업소 등 수도요금 할인)

익산시에서 모범업소, 향토음식점, 대물림맛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식당은 상수도요금을 50%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수도를 설치해 쓰는 곳도 중수도 사용량만큼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소상공인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익산시가 지정한 모범업소·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대물림 맛집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등 일반음식점, 그리고 중수도를 설치해 사용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다자녀 가정도 별도로 감면 대상이에요.)

무엇을

지정 업소는 상수도요금을 50퍼센트 이내로 감면받고, 중수도 사용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규칙에 따라 감면받습니다.

꼭 알아둘 것

  • 계량기 1개를 두 개 이상 업종이 같이 쓰면 업소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 시가 지정한 업소(모범·향토·대물림·착한가격)만 해당되니,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감면율은 '50퍼센트 이내'라 실제 감면 폭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며, 업소용 구비서류는 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니 상수도과(063-859-4408)에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서류
  • 다자녀(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3자녀이상) - 모범업소, 대물림맛집, 향토음식점

지원내용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1. 좋은 식단제를 이행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 향토 전통음식지정업소, 대물림 맛집지정업소, 지방물가안정관리의 일환으로 지정ㆍ운영하는 착한가격업소 (다만, 감면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둘 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50퍼센트 이내 2.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 :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 20퍼센트 4. 별표5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경우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다자녀(등본)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