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시설개보수·장비·비품 구입비 지원)
순창군 소상공인이 가게 시설을 고치거나 장비·비품을 살 때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순창군에 2년 이상 살고 있고, 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시설개보수, 주요 장비, 비품 구입비 등 총사업비의 50%(부가세 제외)를 최대 3천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총사업비의 50%만 지원되므로 나머지 50%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 사업비에서 빠져요
- 순창군 2년 이상 거주와 사업 운영 2년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