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순창군 청년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순창군에 사는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가게 인테리어나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절반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18세~49세이면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예비창업자예요.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해요.
무엇을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장비 구축비용을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1개소당 최고 2,0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요(부가세 제외).
꼭 알아둘 것
- 총사업비의 50%까지만 지원되니 나머지 50%와 부가가치세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돼요 — 예비창업자만 신청 가능해요
- 연 1회만 모집하니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별도 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서류
-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기한
연1회
구비서류
공고문에 별도 표시(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필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