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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장흥군 음식점 좌식→입식 전환)

장흥군 음식점이 입식테이블이나 경사로를 설치할 때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손님, 특히 어르신·장애인 손님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취지예요.

소상공인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장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3년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호프·소주방 같은 주점 형태는 제외돼요.

무엇을

입식테이블과 경사로 설치를 현물로 지원하며, 비용의 50%를 보조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입식테이블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돼요.

꼭 알아둘 것

  • 설치비의 50%는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해요 (자부담 50%)
  • 입식테이블 지원 상한은 200만원(자부담 제외)이에요
  • 장흥군 주소지·장흥군민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기한이 접수기관마다 다르니 보건소(061-860-6452)나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에 미리 확인하세요
  • 돈이 아닌 현물로 지원돼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외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장흥군민, 주소지 장흥군 소재 ○ 입식테이블 2set(1set: 테이블 1개, 의자 4개) 이상 설치 희망 업소 ○ 3년 이상 일반음식점 운영 영업자(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제외) ○ 임차인일 경우 2년 이상 계약된 업소 ○ 행정처분 후 3년 지난 업소, 국세·지방세 체납되지 않은 업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 ○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입식테이블 2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