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착한가격·모범·위생등급업소, 산업체 수도요금 할인)
경주시가 조건에 맞는 업소와 가구의 수도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사장님은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이거나 산업체면 해당될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경주시의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산업체가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타지역 전입 세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도 대상이에요.
모범·위생등급·착한가격업소는 지정 해제 전까지 매달 상수도 사용량 30톤을 감면받고, 산업체는 상수도요금 30%를 감면받아요.
꼭 알아둘 것
- 모범·위생등급·착한가격업소 감면은 수도를 단독으로 쓰는 곳만 받을 수 있어요.
- 감면은 지정이 해제되면 끝나요.
- 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등 영업 중임을 확인할 서류를 들고 맑은물사업본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해요.
- 경주시 수도 사용자만 해당돼요. 구비서류는 요금팀(054-779-8887)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준비물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상시신청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