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성실기업 세무조사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거제시에서 영세·성실 사업자에게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미뤄주는 제도예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거제시 지방세 대상자 중 소기업·소상공인, 도·시 조례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 취득가액 3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분이 대상이에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드려요. 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꼭 알아둘 것
- 지방세 체납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예를 받을 수 없어요.
- 소기업·소상공인이라도 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해당되지 않아요.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에만 적용되는 제도예요.
- 신청은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055-639-3453)에 전화·우편·방문으로 하시면 돼요.
신청 준비물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상시신청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