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하수도요금 감면 (거창군 소상공인 하수도 사용료 50% 감면)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 거창군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의 하수도 사용료를 3개월간 50% 깎아주는 제도예요.

소상공인세금·수수료재난·피해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무엇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감면돼요. 평상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해 보세요.
  • 감면 기간은 3개월, 감면율은 50%예요.
  • 방문 신청만 가능해요. 읍·면사무소나 수도사업소에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가세요.
  • 거창군 소재 사업장만 해당돼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서류
  • 사업자등록증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