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가게 월세 절반 지원)
포천시에 살면서 포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포천시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한 지 3년 이내인 분이 대상이에요.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해요. 한 달에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임차료의 50%만 지원되고 월 최대 50만원이라, 나머지 임차료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지원 기간 중 주소를 옮기거나 사업장을 포천 밖으로 옮기면 안 돼요.
-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 선정돼요.
- 신청 시기는 1차 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이에요.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준비물
온라인 신청-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
- ○ 신청인 제출 서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참여자 서약서
- - 주민등록초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 지방세 세목별(전국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미과세증명 포함 必
- - 가족관계증명서
- - 위임장(해당자)
-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공고일 기준 19~49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게 심사를 거쳐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8개월 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포천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사업 기간에도 포천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1차)2025년 2월, (2차) 2025년 4월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사본)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 포함 必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해당자) - 사회적 배려자 증빙서류(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