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 환급)
서울에 사업장이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께 낸 보험료의 20%를 매달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월별로 환급해 드려요.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꼭 알아둘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환급은 보험료의 20%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으면 최근 3년 매출 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 방문 신청은 자영업지원센터나 사업장 관할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상시신청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