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 환급)

서울에 사업장이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께 낸 보험료의 20%를 매달 돌려드리는 사업입니다.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를 월별로 환급해 드려요.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꼭 알아둘 것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환급은 보험료의 20%이고,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에요.
  •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으면 최근 3년 매출 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 방문 신청은 자영업지원센터나 사업장 관할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