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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울산 시장·상점가 공동시설 개보수)

울산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과 손님이 함께 쓰는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개별 점포가 아니라 시장·상점가 단위로 받는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울산 지역의 전통시장, 상점가, 구·군 조례로 정한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이 대상이에요. 시장·상점가에 입점한 사장님이라면 상인회를 통해 함께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진입도로·화장실, 비·햇빛 가리개, 휴게공간,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 스프링클러·LPG 공동보관함 같은 안전시설, 경관조명, 방수·도색 등 공동시설의 설치·개량·보수·확장을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꼭 알아둘 것

  • 개별 점포 인테리어가 아니라 시장·상점가 공동시설만 지원돼요
  • 울산광역시 지역 시장·상점가만 해당돼요
  • 신청기간 안에 첨부양식까지 모두 낸 경우에만 접수·평가해요
  • 신청 일정은 매년 공고문으로 안내되니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ㆍ「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상점가 ㆍ「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골목형상점가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ㆍ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ㆍ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ㆍ스프링클러, LPG 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ㆍ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ㆍ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ㆍ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ㆍ안전문제 등 울산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기한

공고문에 의거(연례 실시)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