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 환급)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경기도 사장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 대상입니다.
무엇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를 분기별로 현금 지원해요.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납입액의 20~30%만 지원돼요.
- 지원은 분기별로 나오고, 최대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해요.
- 경기도 사업이에요. 자세한 조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https://gmr.or.kr/ - 경기바로 홈페이지 : https://ggbaro.kr/
서류
-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30%, 분기별 지원(최대 5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