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간판·시스템 개선비 지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장사해 온 소상공인에게 점포 인테리어, 시스템 개선, 간판·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설개선판로·마케팅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경기도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3년 안에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제외됩니다.

무엇을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시스템 개선 최대 200만원, 간판·입식테이블 교체 최대 200만원, 판로개척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최근 3년 안에 경기도·시군의 같은·비슷한 사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전액이 아니라 비용 '일부'만 지원돼요.
  • 신청은 연초에 받으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 공고를 미리 확인하세요.
  • 시공계획서와 시공(제작) 견적서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서류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지원내용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신청기한

연초

구비서류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