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간판·시스템 개선비 지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장사해 온 소상공인에게 점포 인테리어, 시스템 개선, 간판·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 내에서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3년 안에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점포환경개선 최대 300만원, 시스템 개선 최대 200만원, 간판·입식테이블 교체 최대 200만원, 판로개척 최대 200만원까지 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최근 3년 안에 경기도·시군의 같은·비슷한 사업으로 지원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전액이 아니라 비용 '일부'만 지원돼요.
- 신청은 연초에 받으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 공고를 미리 확인하세요.
- 시공계획서와 시공(제작) 견적서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연초
1.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시공계획서 및 시공(제작) 견적서 4.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