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상인회 동아리 활동비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회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강사료와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연말에는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에도 참여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경기도 안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소속된 상인회가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 상인이 아니라 상인회 단위로 신청해요.
무엇을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와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비를 지원해요. 지원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꼭 알아둘 것
- 개인 사장님이 아니라 상인회 단위로 신청해야 해요.
-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만 해당돼요.
- 지원 범위는 동아리 강사료와 소모성 물품 구매비예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에 먼저 확인하세요.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했다면 꼭 확인 전화를 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