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야간 화재감시요원 인건비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에서 밤 시간대 화재감시요원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별 점포가 아니라 상인회 등 시장 단위로 신청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상인 설립 법인, 시장관리자가 있는 곳이 대상이에요.
저녁 7시~새벽 6시 화재 취약 시간대에 근무하는 화재감시요원 인건비를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현금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개별 점포 사장님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 등 시장 단위로 신청해요
- 시군과 상인회가 협의한 뒤 시군을 통해 경기도에 신청해요
- 신청 기간은 매년 1월~2월이에요
- 시군의 지방비 투자 확약서가 필요해요
- 경기도 내 시장·상점가만 해당돼요
신청 준비물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 지방비 투자 확약서
-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 상인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1월 ~ 2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사업신청서, 지방비 투자 확약서, 민간화재보험 가입현황 확인서, 상인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