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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시장 아케이드·화장실 등 공용시설 개선)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에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같은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 협동조합, 상인 설립 법인, 시장관리자가 있는 곳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 점포가 아니라 상인 단체 단위로 신청해요.

무엇을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시장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개보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개별 가게가 혼자 신청할 수 없고, 상인회 등 시장 단체 단위로 신청해요.
  • 시군이 상인회와 먼저 협의한 뒤 경기도에 신청하는 구조라,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해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 경기도 내 시장·상점가만 해당돼요.

신청 준비물

방법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내용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