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시장 공용구간 CCTV·전선·석면 정비)
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의 공용구간에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노후전선 정비, 석면 제거 같은 안전시설 설치·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점포가 아니라 상인회 등 시장 단위로 신청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 협동조합, 상인 설립 법인, 시장관리자 같은 사업주체가 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시장 공용구간의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 정비, 석면 제거 등 안전시설 설치·개보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개별 사장님이 혼자 신청할 수 없고, 상인회 등 시장 사업주체를 통해 신청해야 해요.
- 시·군이 상인회와 협의한 뒤 경기도에 신청하는 방식이라 먼저 소속 시·군과 상인회에 문의하세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시·군)마다 달라요.
- 경기도 내 시장·상점가만 해당돼요.
신청 준비물
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화재감시용 CCTV, 노후전선정비, 석면제거 등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