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대출이자 2% 지원)

충북 소상공인이 창업이나 경영개선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에서 이자 2%를 최대 5년간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예비창업자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있으면 유리있으면 유리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충북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 등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해요.

무엇을

창업·경영개선 자금 대출에 대해 5년 이내로 이자 2%를 지원해요.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고,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요.

꼭 알아둘 것

  • 회차별(1회 1.7.~, 2회 4.8.~, 3회 8.19.~)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접수 시작일에 맞춰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이자 2%만 지원되고 나머지 이자는 직접 내야 해요.
  • 상환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해요.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으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로 방문예약해야 해요. 만65세 이상·장애인은 영업점 직접 방문이나 '찾아가는 보증드림'을 이용할 수 있어요(장애인은 복지카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비대면 신청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방문예약 신청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상담 예약없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찾아가는 보증드림 '을 홈페이지로 신청 또는 전화(유선)신청하는 경우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출 필요 ○ 문의처 - 본점(043-249-5700) - 청주청원지점(043-279-7950) - 청주상당지점(043-279-7960) - 충주지점(043-249-5760) - 남부지점(043-249-5780) - 제천지점(043-249-5790) - 혁신도시지점(043-249-5770)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대표자 본인)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외 업종(도소매, 음식업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내용

○ 자금규모 : 2,000억원(금융협력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창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2%)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이내(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 상환조건 :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예산 : 115억원

신청기한

[1회: 1.7.~소진시까지 / 2회: 4.8.~소진시까지 / 3회: 8.19.~소진시까지] * 디지털취약계층 지원:[1회: 1.7.~2.6. / 2회: 4.8.~5.7. / 3회: 8.19.~9.18.]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대표자 본인)